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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및 리플렛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5-06-25 17:34:41      ·조회수 : 10,9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라

  2016년 9월 법 시행에 대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리플렛(붙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 부정청탁 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 시 관련자 제재

 

- 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

   장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 첨부 : 청탁금지법 리플렛 1부.  끝.  

· 첨부 #1 : 청탁금지법 리플렛-최종.pdf (3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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