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1.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복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 개인 기부금 연간한도액 500만원(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
- 지자체간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 - (기부금 운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활성화 등 - (세액공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시 행 일 :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