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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1.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 텍스트) 아이유의 삼다수필

언제나 맑음

영상 텍스트 ) 2023년부터 제주 고향사랑 기부로 제주와 고향하세요.

아이유 목소리) 제주는 한라산에 내린 빗물을

영상 텍스트) 제주삼다수

영상 텍스트) 제주 화산암반층이 18년간 걸러 단 한 번도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깨끗한 물

아이유 목소리) 화산송이 필터로 걸러 맑은 물을 내어준다

영상 텍스트) 제조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판매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광동제약

영상 텍스트)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 선택 올바르게

아이유 목소리) 우리 마음도 제주삼다수처럼

영상 텍스트) 지은이, 아이유

아이유 목소리) 언제나 맑음이길

영상 텍스트) 청정 제주의 생명력을 간직한 물 제주삼다수

아이유 목소리) 제주 삼다수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복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 개인 기부금 연간한도액 500만원(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
    - 지자체간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
  • (기부금 운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활성화 등
  • (세액공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시 행 일 :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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