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1.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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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복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 개인 기부금 연간한도액 500만원(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
- 지자체간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 - (기부금 운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활성화 등 - (세액공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시 행 일 :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