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상표권 분쟁에 승소, 모든권리 되찾았다!
· 작성자 : 진주아 ·작성일 : 2013-08-01 08:52:38 ·조회수 : 49,575
제주삼다수, 모든 권리 되찾았다
(주)농심과 판매협약 종료에 이어 상표권 분쟁도 승소
대한상사중재원, ‘농심삼다수’ 등 3개 상표권 말소주문
농심과의 지루한 법정공방을 끝내고 제주삼다수의 모든 권리를 되찾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해 10월 (주)농심과의 판매협약 종료확인에 이어 ‘제주삼다수’ 상표권 다툼에서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13일 밝혔다.
농심은 판매협약상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보유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삼다수’를 비롯해 ‘농심삼다’, ‘농심삼다도’ 등 유통과 관련한 3개의 35류(생수판매대행업)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보유해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농심삼다수’ 등 3개의 상표권 말소중재를 신청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를 받아들여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정주문을 농심에 내렸다.
공사는 농심의 삼다수상표권에 대한 특허청 등록으로 ‘제주삼다수’ 브랜드 사용에 큰 부담을 가져왔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이번 중재조치로 제주의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해 도민에게 기여한다는 경영방침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오재윤 사장은 “지속적인 삼다수상표권의 양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판매협약에 명시된 공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며 “농심과의 판매협약 종료에 이어 상표권 다툼까지 승소함으로써 제주도민 전체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제주삼다수’가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8년 연속 생수부분 1위를 차지하는 등 유명세를 이어가자 잦은 상표권 다툼에 시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는 일본 삼다수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일본회사에 승소를, 중국 삼다수 상표 역시 지난해 6월부터 양수절차를 중국특허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2013년 5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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