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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농심과의 2007년 불공정 종속계약 종지부!

· 작성자 : 진주아      ·작성일 : 2012-11-02 16:34:45      ·조회수 : 40,271     

 

- 제주삼다수, 농심과의 2007년 불공정 종속계약 종지부!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삼다수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10월 31일 (주)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이 2012년 12월 14일 종료되고, 소송 비용은 농심이 부담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중재판정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둘러싸고 지난 1년 이상 계속되어 온 (주)농심과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주)농심과의 판매협약의 문제점은 2007년 이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양사 협의로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7년 12월 15일에 체결된 (주)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경영목표 및 의지와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연장 하도록 되어 있어, (주)농심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불공정 종속계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이번 중재판정은 공사의 주장이 정당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주)농심과의 계약에 마침표를 찍어 준 것입니다 이번 중재판정 결과는 공사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 그리고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번 중재판정은 제주도민 전체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낸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2011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삼다수 경영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주)농심과의 불공정 계약조건을 변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2011년 한 해 동안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으나 (주)농심은 이에 불응했고, 결국 올해 들어 법정소송까지 이르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저는 도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불합리한 종속계약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쏟아 왔습니다.

공사는 이번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주)농심으로부터 신규 유통사업자로 관련 업무들이 차질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장차 신규 사업자와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07년 (주)농심과 맺은 불공정 종속계약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사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해 나갈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중재판정은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이 시작되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민속에 존재하는, 도민을 위하는 지방공기업임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이 주인인 제주개발공사를 세계속의 유수한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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