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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박 건조시설 설치비용 전액 회수

· 작성자 : 진주아      ·작성일 : 2014-01-09 18:58:43      ·조회수 : 35,645     

 

도개발공사 ‘감귤박 건조시설’

 

설치비용 전액 회수

 

시공사와 협의 끝에 전액 환수…저장시설도 귀속

 

감귤박 건조시설 설치비용 전액이 회수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제1감귤가공공장내 감귤박 건조설비 하자에 따른 보상과 관련, 공사집행액 전액을 회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이같은 금전적 보상 외에도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저장시설까지 공사에 귀속토록 최종 합의했다.

 

감귤박은 감귤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껍질과 즙을 뺀 찌거기 등의 부산물로, 개발공사는 이의 사료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0월 부산물 건조설비 공사를 A업체와 33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이후 2009년 1월 건조설비 설치를 완료했으나 설비결함과 성능미달로 인해 준공이 미뤄지다 보완공사 후 2010년 2월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이후 고농도의 탈수액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1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또다시 하자보완공사를 진행했으나 폐수처리장 과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성능미달 현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공사가 추가 제출한 하자보완계획서에 대한 기술검토와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설계당시 보다 전력단가가 60% 이상 증가했고, 설비결함과 성능미달 등으로 시설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A사와 공사대금 회수와 관련한 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오재윤 사장이 시공사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피력했던 점이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고, A사 역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내 최고의 대기업으로서 품질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과 명예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재윤 사장은 “공사대금 전액 회수와 더불어 저장시설까지 공사에 귀속토록 함으로써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다”며 “‘통큰 양보’를 선택한 A업체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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