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기존주택 131호 추가 매입.접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7 09:28:30 ·조회수 : 20,711
제주개발공사, 기존주택 131호 추가 매입․접수
도내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8/20까지 방문‧우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제주도내 저소득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사업에 활용할 기존주택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 물량은 131호로,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후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공사에서는 올해 기존주택 200호를 매입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69호를 매입 완료했다.
매입대상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매입유형은 일반주택과 청년주택으로 나눠 매입되며, 일반주택 동지역의 경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4800만원 이내, 읍‧면지역의 경우 건령 10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1800만원이다. 청년주택은 동지역만 해당되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200만원 이내 주택으로 제한된다.
접수기간은 8월 2일(월)부터 8월 20일(금)까지로, 제주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jpdc.co.kr/)를 비롯해 도내 주요일간지 등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780-3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금년에 매입한 주택은 유형별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고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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