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처음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21 14:02:11 ·조회수 : 27,661
도내 처음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제주개발공사, 신혼부부·청년 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11/1~2, 청년 11/8~9, 공사 주거복지팀 사무실서 현장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신혼부부와 청년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 74세대(신혼부부 45세대, 청년 29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거비, 자녀양육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10월 18일) 무주택자로 신혼부부계층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이며, 청년은 해당가구의 주민등록이 제주시지역 이외로 등재된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만19세~만39세)이다.
신청은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있는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 사무실에서 현장접수로만 이루어지며 신혼부부는 11월1일(금)부터 11월2일(토), 청년은 11월8월(금)과 11월9일(토) 양일간 이루어진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청접수 후 자격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배점(신혼부부) 또는 추첨(청년)을 통해 선정되며 내년 2월초에 당첨자 발표 후 3월부터 입주가능하다.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주택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제공되며, 순위 및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입주기간은 2년마다 자격검증을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20년간 거주 할 수 있고, 청년은 총 6년간 거주 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을 할 경우 최장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입주자격,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www.jpdc.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거복지팀(780-3592, 3595)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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