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지방개발공사 최초 통합공공임대 공급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25 08:06:03 ·조회수 : 8,182
제주개발공사, 지방개발공사 최초 통합공공임대 공급
8/8~8/11 4일간 서귀포권역 주거복지센터서 접수
제주개발공사가 지방 개발공사에서는 처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 자격과 임대료에 대한 기준 등이 달라 신청자들이 입주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 가구 특성에 맞춘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다양한 소득계층과 연령층이 동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입주의 형평성과 거주의 지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지역과 도순동 지역으로 각각 78세대, 52세대에 대해 모집이 이루어진다.
공급 유형은 20㎡형, 39㎡형, 44㎡형, 49㎡로 원룸에서 방 세 개까지 다양한 면적의 세대가 공급된다.
접수 기간은 8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4일간이며, 서귀포권역 주거복지센터(서귀포시 일주동로 8646, 1층)에서 현장 접수로 이루어진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공급으로 나누어 모집되며, 우선공급에서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주거약자용 세대의 경우에도 탈락 시 희망자에 한하여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자격은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 및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계층의 경우 소득,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 계층으로 구분되며,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개발공사(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780-3592~3)으로 하면 된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서귀포시 법환동, 제주시 한림읍 등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첨부 #1 : 도순동 주택 조감도.jpg (27 MBytes)
· 첨부 #2 : 신례리 주택 조감도.jpg (33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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