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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기존주택 62호 추가 매입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24 08:04:42      ·조회수 : 7,660     

제주개발공사, 기존주택 62호 추가 매입 공고

7/24~8/4 공사 방문 또는 우편 통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62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에 공급되는 53호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주택으로, 매입가격 상한액은 동 지역은 호당 1억 9,800만 원, 읍‧면 지역은 호당 1억 5,8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청년층에 공급되는 9호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하 주택으로, 제주시 동 지역 매입가격 상한액은 호당 1억 3,3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매입 물량은 62호 내외이며, 서류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에만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경우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주요 일간지 등에 공고되며, 7월 24일(월)부터 8월04일(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780-3595, 35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다자녀가구,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자격조건 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매입형 1254호, 건설형 367호를 공급‧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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