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열린소통

제주삼다수, 상표권 분쟁에 승소, 모든권리 되찾았다!

· 작성자 : 진주아      ·작성일 : 2013-08-01 08:52:38      ·조회수 : 49,662     

  제주삼다수, 모든 권리 되찾았다

(주)농심과 판매협약 종료에 이어 상표권 분쟁도 승소
대한상사중재원, ‘농심삼다수’ 등 3개 상표권 말소주문
    
 
농심과의 지루한 법정공방을 끝내고 제주삼다수의 모든 권리를 되찾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해 10월 (주)농심과의 판매협약 종료확인에 이어 ‘제주삼다수’ 상표권 다툼에서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13일 밝혔다.
    
농심은 판매협약상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보유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삼다수’를 비롯해 ‘농심삼다’, ‘농심삼다도’ 등 유통과 관련한 3개의 35류(생수판매대행업)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보유해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농심삼다수’ 등 3개의 상표권 말소중재를 신청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를 받아들여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정주문을 농심에 내렸다.
    
공사는 농심의 삼다수상표권에 대한 특허청 등록으로 ‘제주삼다수’ 브랜드 사용에 큰 부담을 가져왔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이번 중재조치로 제주의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해 도민에게 기여한다는 경영방침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오재윤 사장은 “지속적인 삼다수상표권의 양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판매협약에 명시된 공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며 “농심과의 판매협약 종료에 이어 상표권 다툼까지 승소함으로써 제주도민 전체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제주삼다수’가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8년 연속 생수부분 1위를 차지하는 등 유명세를 이어가자 잦은 상표권 다툼에 시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는 일본 삼다수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일본회사에 승소를, 중국 삼다수 상표 역시 지난해 6월부터 양수절차를 중국특허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2013년 5월 13일자)

보도자료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766 제주삼다수, “코로나19” 극복 응원 라벨 출시.. 1 관리자 2021-01-13 22832
765 탐라영재관 및 탐라하우스 입주생 모집.. 1 관리자 2021-01-12 23311
764 제주개발공사, 제주삼다수 서체 개발 1 관리자 2021-01-06 25947
763 제주삼다수, 환경부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협약.. 2 관리자 2020-12-31 22625
762 제주개발공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2 관리자 2020-12-31 21992
761 제주개발공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 관리자 2020-12-29 23125
760 제주개발공사, 국제숙련도시험 2년 연속 우수 인정.. 1 관리자 2020-12-28 22371
758 제주개발공사, 계약업체 근로자 권리보호 추진.. 1 관리자 2020-12-28 23517
757 삼다수와 함께하는 2020 사랑나눔사업 진행.. 2 관리자 2020-12-23 23171
756 제주개발공사 여가친화기업 인증 획득.. 3 관리자 2020-12-22 23028
755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인정 환경부 장관상.. 1 관리자 2020-12-17 23806
754 제주개발공사, 코로나19 대비 영상회의.. 1 관리자 2020-12-16 22018
753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문화 대상 수상.. 1 관리자 2020-12-16 23904
752 삼다수, 미국위생협회 품질인증 갱신 성공.. 2 관리자 2020-12-14 22274
751 제주삼다수, 대만 시장 진출한다 3 관리자 2020-12-08 24666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