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전격 도입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4 11:52:19 ·조회수 : 24,091
제주개발공사,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반부패 혁신과제 일환 지속․자율적 공정거래 준수체계 구축, 공정경제 확산 선도
김정학 사장 “공정거래 준수 핵심가치로… 동반성장 ․ 지속가능경영 최선다할 것”
창립 25주년에 따른 제2의 창업정신으로 ‘안정속의 잔잔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전국 지방공기업에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전격 도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적극행정 및 반부패 혁신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조직내 지속 ․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체계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안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 ․ 운영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와 상생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이 중 하나로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CP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특히 공사에서는 공사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과 협력사들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번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내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소통상생협력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공정거래 법규 내용과 사례를 담은 편람 제작 및 직원 배포 ▷법규 위반가능성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공정거래 위반여부 상시 모니터링 ▷위반행위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CP 도입 계획을 선포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했으며, 향후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과 협력사에 대해 발주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공정경제, 노동존중, 갑질근절 등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제 어떠한 기업도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면서 “제주개발공사는 앞으로 공정거래 준수를 핵심가치로 여겨 공사의 고객과 협력사,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 별첨 : 9월 14일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개발공사 임시사무동 CEO 집무실에서 열린 CP 도입 선포에 따른 단체 사진 및 김정학 사장 얼굴 사진.
· 첨부 #1 : 제주개발공사_김정학사장.jpg (10 MBytes)
· 첨부 #2 : cp 도입 선포식 화이팅 모습.jpg (5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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