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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도내 공기업 중 최초로 ‘국어책임관제’ 도입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10 11:10:06      ·조회수 : 10,881     

제주개발공사, 도내 공기업 중 최초로 ‘국어책임관제’ 도입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지방 공기업 특정 공사 중 최초로 국어책임관제를 도입하고 공공언어 개선과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배영환)과 업무협력 협약을 10일 체결했다.

국어책임관제란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개선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 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사는 사규관리규정의 개정작업을 통해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제주지역 공공기관 국어책임관과 국어 담당자 협력체 참여에 따른 기관 간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공사 임직원들의 불필요한 외래어와 용어를 순화해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나 갈 것” 이라며, “공사 임직원들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과 제주어에 계승에 대한 교육 및 행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국어책임관제 운영 업무협력 협약체결식 이미지

제주개발공사_국어책임관제업무협약체결(좌)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배영환원장(우)제주개발공사김정학사장

제주개발공사_국어책임관제업무협약체결1

· 첨부 #1 : 제주개발공사_국어책임관제업무협약체결(좌)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배영환원장(우)제주개발공사김정학사장.JPG (5 MBytes)

· 첨부 #2 : 제주개발공사_국어책임관제업무협약체결1.JPG (6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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