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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용 주택 매입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5 13:52:38      ·조회수 : 317     


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용 주택 매입 추진

 

오는 31일까지 접수, 기존주택 160호 매입 진행

지속적인 공공주택 매입을 통해 도민 주거복지 증진 위해 앞장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기존주택 160호를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 건령 10년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매입가격상한액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에 공급되는 110호의 경우, 동지역은 호당 1억 9,800만원, 읍·면지역은 호당 1억 5,800만원이며, 청년층에 공급 예정인 50호는 호당 1억 3,300만원이다.

매입물량 160호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후 일정기준 이상의 주택에 한하여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에서 확인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780-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484호(매입형 1156호, 건설형 328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다자녀가구 등 도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주택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3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도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4대 권리(행복할 권리, 알(知)권리, 편리할 권리, 안전할 권리) 실현을 위해 공동체 문화 구축 사업과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첨부 #1 : 카드뉴스 230315.jpg (13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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