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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존주택 매입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07 10:01:00      ·조회수 : 29,122     

· 임대주택 게시판 연계 : 게시판 연계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고 제2018-36호

 

2018년도 기존주택 매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제주도민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등을 매입하여 도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오니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입대상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동별 일괄 매입을 우선으로 합니다.(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동당 최소 3호 이상)

   ※ 매입대상 제외 주택

    *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 근린생활시설 포함주택
    * 불법 증·개축 등 용도 변경 주택
    * 매입공고일 기준 사용승인일이 5년을 경과한 주택
    * 법률상 제한 사유(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가 있는 주택
    * 그 밖에 매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주택

 

2. 매입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매입물량 : 100호

 

4. 매입가격 :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

 

5. 접수기간 : 2018. 03. 12 ~ 2018. 04. 11 (토, 일, 공휴일은 제외)

   ※ 매입목표 미달 시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수시접수 함.

 

6.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2018. 04. 11. 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사업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문의 : ☎ 064)780-3587

 

7. 신청 서류

  ❍ 주택매입신청서(별첨 양식) 1부.

  ❍ 가구별 세입자 현황(별첨 양식) 1부.

  ❍ 건물전경 사진 및 소재지 약도(별첨 양식) 1부.

  ❍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1부.

  ❍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1부.

  ❍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층별, 호별 평면도 첨부) 1부.

  ❍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가구별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준공도면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대리인 접수시 신청인과 대리인 1부.)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 부동산중개업자가 신청 및 제출시에는 중개알선관련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매입대상 주택의 선정

  ❍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후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 매입

     기준에 적합한 경우 매입 대상주택으로 선정 합니다.

    ※ 매입기준 : 주택 및 대지의 상태, 주택입지조건, 임대가능호수, 생활편의성 등

 

9. 매매협의

  ❍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

     한금액), 매입 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하 여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주택소유자에게 별도 안내

 

10. 기타사항

  ❍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현장실태조사→매입심의→감정평가→매매협의→계약체결)

  ❍ 대지 및 건물이 동일소유자로 권리관계가 정리되거나 동시에 매매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및 불법 시설물

     (옥탑방 등)의 철거와 임대차 관계 등이 정리 되 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합니다.

  ❍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 시 소유주는 기존임차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잔여계약기간까지만 거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만약 임차계약자 본인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인 경우에는 연장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

   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사업팀 780-3587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야 합니다.

  ❍ 매매대금은 계약체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 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 해야 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

    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지 실태조사와 감정 평가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매입신청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 해결하여야하며 매입신청한

     물건의 부속시설을 타인 소유의 대지 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사항(증축․구조변경․용도 변경․시설물 등)이

     발견될 경우 매매계약 등이 모두 무효처리 되고 이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를 통한 매입주택은 매입신청부터 최종 매매계약 및 공사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중개수수료(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계보수 등에 관한 조례

     기준)를 지급합니다.

  ❍ 다가구 주택은 준공 후 매매계약시 공동주택관리법상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기간을 준용

     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 예정수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2018. 03. 0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 첨부 #1 : 기존주택 매입 공고문.hwp (44 KBytes)

· 첨부 #2 : 붙임 1. 주택매입 신청서.hwp (16 KBytes)

· 첨부 #3 : 붙임 2. 가구별 세입자 현황.hwp (15 KBytes)

· 첨부 #4 : 붙임 3. 약도 및 건물사진.hwp (10 KBytes)

· 첨부 #5 : 붙임 4. 위임장.hwp (13 KBytes)

· 첨부 #6 : 붙임 5.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hwp (1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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