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안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신고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신고유형 안내
공익침해행위
- 건강
: 무면허 의료행위,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직무 관련 영리 행위 - 안전
: 산업안전조치 미 준수 등 - 소비자이익
: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 경쟁
: 가격담합 등 -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공고 등
복지 · 보조금 부정 행위 / 공공재정 부정 청구
-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등 -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등 - 복지사업 보조금
: 국민연금, 실업급여, 국민 기초 생활보장 부정수급 등 - 공공재정지급금
: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청구하는 등
예산낭비 신고 · 절감 제안
- 예산의 부당 지출 등 낭비에 대한 사항
: 예산낭비 · 불법 지출, 유사 사업 중복 시행 등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관련 의견
: 지방세 · 세외수입 징수, 공유재산 활용, 제도개선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 청탁을 하거나 부정 청탁을 받은 자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 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