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
· 작성자 : 이용준 ·작성일 : 2016-10-21 17:13:10 ·조회수 : 11,141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변화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
- 근거규정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 적용대상 :
1)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2) 퇴직한 이후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의 임직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문(게시용).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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