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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 작성자 : 이용준      ·작성일 : 2016-10-06 14:01:13      ·조회수 : 11,522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예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 첨부파일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포스터

 

 

- 아  래 -

 

   ○ 기    간 : 2016. 9. 1. ~ 11. 30.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7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44)200-7972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 첨부 #1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jpg (4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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