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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DC 청렴 뉴스특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2 10:49:24      ·조회수 : 5,591     

20217JPDC 청렴 뉴스 특보 부성환 경영지원본부장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부성환입니다.

 

지난 518, LH 부동산투기 사태 등으로 실추된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행동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내년 519일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6월에 이어, 7월에도 임직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임직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업무를 함에있어,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임직원은 개발관련 정보, 사업관련 정보 등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임직원 여러분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도움이 될 명언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사람이 강한 적을 물리친 사람보다 위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업무 중 이해충돌상황 발생 시 위 명언을 되새기며, 부정한 사익 추구를 멀리하고 항상 공익을 우선 생각하는 청렴한 제주개발공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오늘도 청렴한 하루 되세요.

 

이상 경영지원본부장 부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 붙임2. 7월 청렴주의보 음원 mp3.mp3 (2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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