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바로알기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4-05-09 15:30:39 ·조회수 : 13,362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신속히 접수하여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정부내 일원화된 통합신고센터
- 국민들의 인지도,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복지누수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신고 대상
❍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등(급여, 보조금․지원금 등의 인적․물적 지원 일체)을 부정하게 수급 받는 행위
-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급여, 교육, 의료, 주택 제공 등)
- 사회복지서비스(보조금․지원금 등의 인적․물적 서비스 등)
□ 업무처리
❍ 일반 국민이 110(☎)으로 전화를 걸어 복지 부정수급 관련사항이라 하면
곧바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로 연결(신고센터에서 상담 및 신고접수, 사실 확인 처리)
· 첨부 #1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바로알기.pdf (74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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