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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품은 집 ‘마음에 온’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기준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소유시 재계약 불가)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기준

입주 자격

재계약 요건

내 용

소득 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단독세대주-전용면적 4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

(가구원 수 1명: 70%, 2명: 60%)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입주자격 요건의 150%이하

(자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2022년도 기준

- 총자산 325백만원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전용면적 50㎡ 이상 6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

(가구원 수 1명: 90%, 2명: 80%)

전용면적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가구원 수 1명: 120%, 2명: 110%)

※우선공급 입주자 별도기준 적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준

  • 소득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의 150%를 초과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140%를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6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준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 이하

100%

110%

10% 초과 30% 이하

110%

120%

30% 초과

12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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