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재계약 기준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소유시 재계약 불가)
입주 자격 |
재계약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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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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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미만 (단독세대주-전용면적 4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 (가구원 수 1명: 70%, 2명: 60%)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입주자격 요건의 150%이하 (자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2022년도 기준 - 총자산 325백만원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전용면적 50㎡ 이상 6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 (가구원 수 1명: 90%, 2명: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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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가구원 수 1명: 120%, 2명: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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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입주자 별도기준 적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준
- 소득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의 150%를 초과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140%를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6조)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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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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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
100% |
110% |
10% 초과 30% 이하 |
110% |
120% |
30% 초과 |
120%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