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안 내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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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분리배우자 등본도 필히 제출) |
-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세대원 전원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모두 표시되도록발급 - 외국인 배우자 존재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해당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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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 계약자 본인의 이름으로 세대원 전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 하도록발급 |
신분증 사본 |
- 계약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재계약신청서 |
- 재계약 서류접수 안내문에 첨부되어 있음 |
재계약기준 변경안내문 |
- 붙임 양식 -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정자로 자필 기재 필요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 붙임 양식 -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 미리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작성시에는 점선안에 정자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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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 붙임 양식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기재 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임신진단서 (해당 대상자만) |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타 |
-본인(계약자) 신청시 :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대리인 신청시 : 계약자, 대리인 각각 신분증, 계약자 도장 (대리인은 계약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 가족구성원 변경 등으로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위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재계약을체결한 후 적발되는 경우 동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해제(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