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주택명도)는 현장방문을 진행하는 퇴거점검 이전 해지통고서 등 관련 서류 접수 후 진행됩니다.
- 퇴거 관련 서류 접수 후 아래 절차를 따라 퇴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주택수선비 등 공제금액 발생 정도에 따라 보증금 반환 금액이 결정되며, 보증금 반환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퇴거일(주택명도일) 기준 1개월 이전 해지통고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퇴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거(주택 명도) 절차(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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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거 관련 서류
(임차인 → 공사) -
02
퇴거 점검
(현장 확인) -
03
퇴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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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증금 반환
※ 퇴거관련서류 : 해지통고서, 입금계좌지정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퇴거 관련 연락처
- 퇴거 안내 및 관련 서류 접수 : 주거복지팀 064-780-3594, 3596
- 보증금 반환 관련 : 주거복지팀 064-780-3806
- 퇴거 점검 관련 : 주택관리팀 064-780-3443 (주택관리센터 064-755-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