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전기, 가스, 관리비)등 미납 시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임차인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으로 변경하여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위한 대출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금을 받은 경우 재계약 체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상환영수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세대 혹은 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은 세대는 현 임대차기간 종료날까지 퇴거하셔야 하며, 퇴거일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해지 시 필요서류 : 계약자 본인이 방문해야 함(해지통고서, 통장사본, 입금계좌지정서, 공과금 정산 내역 사본, 임대차계약서)
재계약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전화 : 064)780-3594, 3596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우편번호 6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