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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품은 집 ‘마음에 온’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전기, 가스, 관리비)등 미납 시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임차인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으로 변경하여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위한 대출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금을 받은 경우 재계약 체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상환영수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세대 혹은 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을 기한 내에 부 하지 않은 세대 현 임대차기간 종료날까지 퇴거하셔야 하며, 퇴거일 1개월 전에 반드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

  • 해지 시 필요서류 : 계약자 본인이 방문해야 함(해지통고서, 통장사본, 입금계좌지정서, 공과금 정산 내역 사본, 임대차계약서)

 

재계약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전화 : 064)780-3594, 3596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우편번호 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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