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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절차 및 일정

>재계약 절차 및 일정

재계약 신청서 접수

재계약 자격 조회

소명대상자 소명접수

자격 검증 결과 안내

재계약 진행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전

계약기간 만료일 5개월전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전 (개별진행)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 (개별진행)

 

  • 재계약 신청서 접수 : 계약기간만료 6개월 전 재계약 신청서를 임차인에게 발송하여, 공사로 접수된 재계약 신청서를 통해 재계약 자격 검증을 의뢰합니다.
  • 재계약 자격 조회 :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임차인의 소득·재산 등 재계약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자격 검증을 진행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범정부 시스템 의뢰)
  • 소명대상자 소명 접수 : 재계약 자격 검증 조사 결과, 부적격 세대를 대상으로 소명을 진행합니다. (부적격자 개별 안내)
  • 재계약 검증 결과 안내 : 최종 재계약 확정된 세대를 대상으로 재계약 진행을 알립니다.
  • 재계약 진행 : 계약기간만료일 1개월 이전 시점부터 사무실 내방 후 재계약 관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권양도 세대는 채권자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보증금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재가 불가하므로 현재 권리제한 등을 해소하시거나 재계약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또는 압류상당액을 추가납부 하신 후 임대차재계약에 따른 이행 각서를 제출하셔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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