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절차 및 일정
재계약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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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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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대상자 소명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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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검증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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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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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전 |
계약기간 만료일 5개월전 |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전 (개별진행) |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 |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 (개별진행) |
- 재계약 신청서 접수 : 계약기간만료 6개월 전 재계약 신청서를 임차인에게 발송하여, 공사로 접수된 재계약 신청서를 통해 재계약 자격 검증을 의뢰합니다.
- 재계약 자격 조회 :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임차인의 소득·재산 등 재계약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자격 검증을 진행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범정부 시스템 의뢰)
- 소명대상자 소명 접수 : 재계약 자격 검증 조사 결과, 부적격 세대를 대상으로 소명을 진행합니다. (부적격자 개별 안내)
- 재계약 검증 결과 안내 : 최종 재계약 확정된 세대를 대상으로 재계약 진행을 알립니다.
- 재계약 진행 : 계약기간만료일 1개월 이전 시점부터 사무실 내방 후 재계약 관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권양도 세대는 채권자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보증금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재가 불가하므로 현재 권리제한 등을 해소하시거나 재계약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또는 압류상당액을 추가납부 하신 후 임대차재계약에 따른 이행 각서를 제출하셔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