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자(모집공고일 기준)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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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미만 |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전용면적 60㎡ 초과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