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자(모집공고일 기준)
구분 | 순위 |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 자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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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미만 | 1 |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인가구 70%, 2인가구 60%)
2)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1인가구90%, 2인가구 80%)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000원 이하 |
2 |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인가구 70%, 2인가구 60%)
2)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사람 -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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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인가구 70%, 2인가구 60%)
2)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1인가구90%,2인가구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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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이상 60㎡이하 | 1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2)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000원 이하 |
2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2)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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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2)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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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초과 | 1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000원 이하 |
2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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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인가구 70%, 2인가구 60%)
2)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1인가구90%,2인가구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