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재계약 기준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소유시 재계약 불가)
입주 자격 |
재계약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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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5%이하 (자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2022년도 기준 - 총자산 242백만원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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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5%이하 (자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2022년도 기준 - 총자산 242백만원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준
-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한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4항)
입주 자격 |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할증비율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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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초과자의 최초 재계약 |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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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52.5%초과 55%이하 |
10% |
20% |
55%초과 65%이하 |
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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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초과 75%이하 |
4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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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
73.5%초과 77%이하 |
10% |
20% |
77%초과 91%이하 |
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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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초과 105%이하 |
4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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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
100%초과 105%이하 |
40%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