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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품은 집 ‘마음에 온’

매입임대주택 재계약 기준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소유시 재계약 불가)
매입임대주택 재계약 기준

입주 자격

재계약 요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5%이하

(자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2022년도 기준

- 총자산 242백만원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장애인 등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5%이하

(자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2022년도 기준

- 총자산 242백만원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준

  •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한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4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준

입주 자격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재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재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100%초과 105%이하

4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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