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부터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며, 수급자 등 입주계층별 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재계약 자격을 충족하는 세대
- * 분양권(입주권 등)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취득하는 경우 유주택자로 재계약이 거절되어 계약이 해지 됩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전기, 가스, 관리비)등 체납이 없는 세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권양도통지서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청구가 없는 세대
무주택구성원이란?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 고 |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계약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계약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계약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태아 |
- 임대차기간동안 세대구성현황 변동이 있는 경우, 공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세대주와의 관계증빙서류 등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