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재계약 기준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소유시 재계약 불가)
입주 자격 |
재계약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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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재계약까지 |
2회 초과 재계약 희망시 |
입주 후 혼인 시 (2회 초과 재계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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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 한하여 2회 초과 재계약 가능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 (자산)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 (2022년도 기준) : 1순위 수급자 및 차상위 2순위 총자산 325백만원 이하, 3순위 총자산 288백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편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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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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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 |
1.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 (자산)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 (2022년도 기준) : 총자산 242백만원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준
-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한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4항)
입주 자격 |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할증비율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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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초과자의 최초 재계약 |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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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52.5%초과 55%이하 |
10% |
20% |
55%초과 65%이하 |
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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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초과 75%이하 |
4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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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
73.5%초과 77%이하 |
10% |
20% |
77%초과 91%이하 |
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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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초과 105%이하 |
4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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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
100%초과 105%이하 |
40%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