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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품은 집 ‘마음에 온’

매입임대주택 재계약 기준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소유시 재계약 불가)
매입임대주택 재계약 기준

입주 자격

재계약 요건

2회차 재계약까지

2회 초과

재계약 희망시

입주 후 혼인 시

(2회 초과 재계약가능)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 한하여

2회 초과 재계약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 (자산)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 (2022년도 기준)

: 1순위

수급자 및 차상위

2순위 총자산 325백만원 이하,

3순위 총자산 288백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편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우선

공급

1.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 (자산)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 (2022년도 기준)

: 총자산 242백만원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준

  •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한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4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준

입주 자격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재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재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100%초과 105%이하

4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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