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절차
01 재계약신청서 작성
입주자 → 제주개발공사(작성 후 우편 발송 및 방문 제출)
- 작성서류
- 임대차 재계약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각서(분양권등 소유시)
- 무주택 서약서
- 입주자격 검증 대상 동의서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변경 확인서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분리배우자 등본도 필히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증명서 (한부모 등)
- 신분증 사본
02 소득·자산 검토 진행
제주개발공사 → 입주자입주자
- 재계약 적합시
-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갱신계약 조건 안내 진행 (문자안내)
- 재계약 부적합시
- 소명신청서(공사양식)
- 관련 서류 제출(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자료 등)
03 재계약 진행
주거복지팀 사무실 내방 후(재계약 진행)
- 지참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 월 발급)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