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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품은 집 ‘마음에 온’

행복주택 재계약 기준

행복주택 재계약 기준

구 분

재계약 기준

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소득

대학생

(본인+부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 이하

청년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 이하

신혼

·한부모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20%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이하]

고령자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 이하

총자산

대학생

86,000,000원 이하

청년

288,000,000원 이하(자동차가액 포함)

신혼

·한부모

,고령자

325,000,000원 이하(자동차가액 포함)

자동차

35,570,000원 이하 (※ 대학생 계층 미보유)

기타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수급 자격유지 (재계약시,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증 제출)

행복주택 입주자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준

  •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한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행복주택 입주자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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