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재계약 기준
구 분 |
재계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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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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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대학생 |
(본인+부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 이하 |
청년 |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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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한부모 |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20%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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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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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대학생 |
86,000,000원 이하 |
청년 |
288,000,000원 이하(자동차가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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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한부모 ,고령자 |
325,000,000원 이하(자동차가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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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 대학생 계층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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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 자격유지 (재계약시,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증 제출) |
행복주택 입주자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준
-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한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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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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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
110% |
120% |
10% 초과 30% 이하 |
120% |
130% |
30% 초과 |
130%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