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자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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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DISCOVER THE VALUE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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