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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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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의 필요성

  • CP의 도입은 기업경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시대에 진정한 일류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경쟁을 솔선, 체질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CP도입은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 기업이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CP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임직원과 경영자 그리고 기업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 즉 기업은 법 위반에 따르는 과징금, 소송비용,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무형의 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CP 8대 요소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내부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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