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05 17:04:35 ·조회수 : 625
사규 제정 예고문
임대주택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8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총 게시물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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