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중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알림
· 작성자 : 이용준 ·작성일 : 2017-12-22 14:55:27 ·조회수 : 10,3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되어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가 2018년 2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 2. 1. 시행)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 요구
개정사항이 반영된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최종).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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