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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 작성자 : 최정은      ·작성일 : 2019-03-14 09:55:00      ·조회수 : 10,20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 기      간 : 2019. 3. 11.~2019.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1. 복지분야(영유아 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2. 산업분야(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3.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4.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5. 환경·해양수산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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