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등 신고 주의 기간 및 안내문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5-01-16 09:56:16 ·조회수 : 11,066
「외부 강의 ‧ 회의 등 신고」 주의 기간입니다.
기간 : 2015. 1. 12. ~2015. 1. 16.
❍ 임직원행동강령 제22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에는 사장에게 사전에신고하여야 한다.
※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제외
O 신고 대상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
O 신고 절차 :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기 전에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기재
하여 사장에게 신고
O 대 가 :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행동강령 별표 2, 첨부파일 참조)을 초과할 수 없음.
· 첨부 #1 : 외부강의 등 신고 안내문.pdf (22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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