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안내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5-07-02 18:17:13 ·조회수 : 11,125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누수 방지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7.1~9.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에서는 사내 게시판(윤리쉼터) 및 홈페이지 등에 첨부와 같이 홍보물을 제작, 게시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 안내>
ㅇ 신고기간 : 2015. 7. 1. ~ 9. 30.
ㅇ 신고대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①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② 농·어·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③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부정수급
④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⑤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⑥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ㅇ 접수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intro/jpdc/welfare)
- 팩 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ㅇ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 첨부 #1 : 복지 보조금 집중신고 기간.jpg (20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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