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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안내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5-07-02 18:17:13      ·조회수 : 11,125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누수 방지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7.1~9.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에서는 사내 게시판(윤리쉼터) 및 홈페이지 등에 첨부와 같이 홍보물을 제작, 게시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 안내>

 

 ㅇ 신고기간 : 2015. 7. 1. ~ 9. 30.  

 ㅇ 신고대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①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② 농·어·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③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부정수급

    ④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⑤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⑥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ㅇ 접수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intro/jpdc/welfare)

  - 팩 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ㅇ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복지 보조금 집중신고 기간

· 첨부 #1 : 복지 보조금 집중신고 기간.jpg (20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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