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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기존주택 100호 매입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13 14:45:54      ·조회수 : 29,027     

제주개발공사, 기존주택 100호 매입 추진

4월 11일까지 접수… 현재까지 매입주택 365호 운영 중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올해도 100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최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8년도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매입대상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매입물량은 100호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지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2018년도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를 비롯해 주요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등에 공고되며, 접수기간은 2018년 3월 12일~2018년 4월 11일까지 제주개발공사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택사업팀(064-780-3587)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민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등을 매입해 도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주택 임대사업을 200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 99호를 시작으로 2016년 36호 등 현재까지 365호의 기존 주택을 매입, 취약계층에 공급(임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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