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관련 법령 개 · 재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11 13:32:44 ·조회수 : 5,119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①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1) 1억 미만 물품·용역 발주 시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 허용
2)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3) 우수단체표준 제품 대상 제한·지명경쟁입찰 적용
②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1) 전문공사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7억→10억)
2)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 금액 및 사유 확대로 권리구제 강화
3) 지연배상금의 최대 납부금액을 계약금액의 30%로 제한
③ 계약의 공정성 및 계약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계약질서 제고
1) 지방의회의원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요구 자료 구체화
2)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
3)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뇌물 제공업자 등의 부정당 제재 감경을 배제
나. 개정·공포일 : 2019. 6. 25.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
1)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 지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
3)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 구입곤란 등
나. 발령·시행일 : 2019. 6. 25.
· 첨부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69 KBytes)
· 첨부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45 KBytes)
· 첨부 #3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hwp (21 KBytes)
· 첨부 #4 : [붙임]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11 KBytes)
· 첨부 #5 : [붙임]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제정이유서).hwp (1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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