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개정 알림(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제40호)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04 10:47:54 ·조회수 : 7,323
□ 주요개정 사항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 폐지로 조문 정리
가격 위주의 평가 방식인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입찰 집행절차 및 낙찰자 선정기준 별도 예규 제정(예정)
-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사회적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
소기업, 소상공인과의 소액 수의계약 예외
- 2인 견적(2천만원~5천만원) 수의계약 시 소기업, 소상공인과 계약체결
- 농.축.수산물의 구매,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 가능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 문화재 발굴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시 긴급하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 전환되는 등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대가지급 기간 단축
- 대가지급 기간을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
용역의 일반관리비율 세분화
- 용역 분야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행 5%에서 분야별 차등 적용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일반관리비율을 6%로 상향
예규개정 시행일 : 2016.1.20.부터
· 첨부 #1 : [개정전문] 지자체_입찰_및_계약_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19).hwp (521 KBytes)
· 첨부 #2 : [개정전문] 지자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 1.19).hwp (558 KBytes)
· 첨부 #3 : [조문대비표] 지자체_입찰_및_계약_집행기준.hwp (76 KBytes)
· 첨부 #4 : [조문대비표] 지자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hwp (4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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