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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자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자
· 본인·부모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기타 산단근로자 : 해당지역 산업단지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로 평균소득 100%이하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며,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미혼 무주택자이며 청약주택 가입자
·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이하(세대주인 경우 100%)
신혼부부 · 부·혼인중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주택 가입자
· 세대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을 둔 한부모 가족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65세 이상인 사람
·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수급자 및 주거급여수급권자
·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입주자격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