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속 임직원 및 배우자 또는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자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03
부패 · 공익신고 앱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
처리절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