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공사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부리는 행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이 불안전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행위
-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진행하는 특정 사업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인권침해 관련 상담
신고방법
전화 및 방문
- 상담전화 064)780-3351, 064)780-3355을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감사실)로 방문하셔서 상담 또는 상담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 주소 :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
인터넷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신고상담 및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요령
- 갑질피해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소속, 직급, 성명 등)은 신고 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고처리 결과를 회신 받으실 E-mail(필수), 전화번호(선택)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인은 신고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절차
갑질신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신고·접수·지원
피해자
- 공사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내 갑질 피해 신고 기능 구성
- ▪ 피해상담 및 신고 사건 접수
- ▪ 중대 갑질 사건 및 2차 가해자 조사 및 수사 의뢰
- ▪ 피해자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 ▪ 피해 신고 사건 처리결과 통보
감사실 및 수사기관
후속조치
피해자
- < 감사실 >
- ▪ 갑질피해조사, 징계(인사교육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 < 수사기관 >
- ▪ 중대 갑질 사건 및 2차 가해자 등 수사∙처벌
인권경영
- 01.인권상담
- 02.진정접수
- 03.사건조사
- 조정
- 04.위원회 의결
- 권고
- 기각
- 각하등
- 05.당사자통보
관련문서 목록
갑질피해 신고서 양식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