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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개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우리공사의 취수정 안전, 시설물 보호, 공장 내 생산라인 시설물 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한한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범위) 설치 범위는 아래와 같이 한정하되, 필요 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범위)를 구역별, CCTV위치, 설치수량, 운용부서,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역별

CCTV위치

설치수량

운용부서

비고

제주삼다수공장

공장외곽

7

설비자재팀

시설물 관리 보호

공장동

11

설비자재팀

시설물 감시

출고외벽

3

설비자재팀

출고 현황 파악

정수동

10

품질관리팀

정수동 감시

취수원

9

품질관리팀

시설물 확인

사무동

정도관

4

총무관재팀

시설물보호관리

경비실(외곽휀스)

8

총무관재팀

차량점검

전산실

4

정보혁신팀

전산장비 보호

감귤1공장

경비실(공장외곽)

7

음료팀

농축액수입업체요청사항

차량점검

폐수처리장

4

음료팀

시설물 점검

취수정 및 탱크

3

음료팀

시설물 화재 감시

감귤2공장

경비실

2

감귤가공팀

차량점검

폐수처리장

4

감귤가공팀

시설물 점검

원과 SILO

1

감귤가공팀

시설물 확인

총 계

77

 

 

 

제4조(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관리 책임자는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책임자 지정)를 구역별, 소속,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관리담당, 연락처로 나타낸표입니다.

구역별

소속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관리담당

연락처

제주삼다수공장 설비자재팀 공장외곽 설비자재팀장 탁 윤 064-780-3888
설비자재팀 공장동 설비자재팀장 틱 윤 064-780-3888
설비자재팀 출고외벽 설비자재팀장 탁 윤 064-780-3888
품질관리팀 정수동 품질관리팀장 김지하 064-780-3895
품질관리팀 취수원 품질관리팀장 김지하 064-780-3895
사무동 총무관재팀 정도관 총무관재팀장 신중근 064-780-3372
총무관재팀 경비실(외곽휀스) 총무관재팀장 신중근 064-780-3372
정보혁신팀 전산실 정보혁신팀장 임영재 064-780-3555
감귤1공장 음료팀 경비실(공장외곽) 음료팀장 김용후 064-780-3714
음료팀 폐수처리장 음료팀장 김용후 064-780-3714
음료팀 취수정 및 탱크 음료팀장 김용후 064-780-3714
감귤2공장 감귤가공팀 경비실 감귤가공팀장 허준석
이정택
064-780-3206
감귤가공팀 폐수처리장 감귤가공팀장 허준석
이정택
064-780-3206
감귤가공팀 감귤박저장고 감귤가공팀장 허준석
이정택
064-780-3206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를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나타낸 표입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제3조 설치위치 참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제6조(안내판 설치)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CCTV의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책임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관리) ① 수집된 화상정보는 설치목적에 따라 보유기간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②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저장. 검색. 열람. 재생.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DVR 및 서버는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경비, 숙직근무자, 실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신규 설치되는 카메라 기능은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기능과 200만 화소이상의 기능으로 하며, 녹화는 상시녹화를 기준 한다.(단 특수목적의 이벤트성 녹화도 가능)

 

제8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률에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우리공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우리공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시설 및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접근을 통제한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서 내용이 수정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등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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