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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개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우리공사의 취수정 안전, 시설물 보호, 공장 내 생산라인 시설물 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한한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범위) 설치 범위는 아래와 같이 한정하되, 필요 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범위)를 구역별, CCTV, 설치수량, 운용부서,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역별 CCTV위치 설치수량 운용부서 비고
제주삼다수공장 공장외곽 7 설비자재팀 시설물 관리 보호
공장동 11 설비자재팀 시설물 감시
출고외벽 3 설비자재팀 출고 현황 파악
정수동 10 생산1팀 정수동 감시
취수원 9 생산1팀 시설물 확인
사무동 정도관 4 구매관재팀 시설물보호관리
경비실(외곽휀스) 8 구매관재팀 차량점검
전산실 4 정보혁신팀 전산장비 보호
감귤1공장 경비실(공장외곽) 7 생산3팀 농축액수입업체요청사항
차량점검
폐수처리장 4 생산3팀 시설물 점검
취수정 및 탱크 3 생산3팀 시설물 화재 감시
감귤2공장 경비실 2 생산5팀 차량점검
폐수처리장 4 생산5팀 시설물 점검
원과 SILO 1 생산5팀 시설물 확인
총 계 77    

 

제4조(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관리 책임자는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책임자 지정)를 구역별, 소속,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관리담당, 연락처로 나타낸표입니다.
구역별 소속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관리담당 연락처
제주삼다수공장 설비자재팀 공장외곽 설비자재팀장 강지훈 064-780-3436
설비자재팀 공장동 설비자재팀장 강지훈 064-780-3436
설비자재팀 출고외벽 설비자재팀장 강지훈 064-780-3436
생산1팀 정수동 생산1팀장 이민호 064-780-3486
생산1팀 취수원 생산1팀장 이민호 064-780-3486
사무동 구매관재팀 정도관 구매관재팀장 신중근 064-780-3415
구매관재팀 경비실(외곽휀스) 구매관재팀장 신중근 064-780-3415
정보혁신팀 전산실 정보혁신팀장 김태우 064-780-3552
감귤1공장 생산3팀 경비실(공장외곽) 생산3팀장 송경훈 064-780-3717
생산3팀 폐수처리장 생산3팀장 송경훈 064-780-3717
생산3팀 취수정 및 탱크 생산3팀장 송경훈 064-780-3717
감귤2공장 생산5팀 경비실 생산5팀장 허준석 064-780-3505
생산5팀 폐수처리장 생산5팀장 허준석 064-780-3505
생산5팀 감귤박저장고 생산5팀장 허준석 064-780-3505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구매관재팀 (관리책임자 : 구매관재팀 신중근, 064-780-3415)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나타낸 표입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제3조 설치위치 참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제7조(안내판 설치)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CCTV의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책임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화상정보의 관리)

① 수집된 화상정보는 설치목적에 따라 보유기간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②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저장. 검색. 열람. 재생.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DVR 및 서버는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경비, 숙직근무자, 실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신규 설치되는 카메라 기능은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기능과 200만 화소이상의 기능으로 하며, 녹화는 상시녹화를 기준 한다.(단 특수목적의 이벤트성 녹화도 가능)

 

제9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률에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우리공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우리공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시설 및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접근을 통제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서 내용이 수정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등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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