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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개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우리공사의 취수정 감시, 시설물 보호, 공장 내 생산라인 시설물 감시 등을 목적으로 제한한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범위) 설치 범위는 아래와 같이 한정하되, 필요 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범위)를 공장별 cctv위치 설치수량 운용부서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공장별 CCTV 위치 설치수량 운용부서 비 고
제주삼다수공장 외곽 휀스 6 시설운영부 시설물 관리 보호
공장동 12 삼다수관리부 시설물 감시
출고외벽 3 삼다수관리부 출고 현황 파악
정수동 8 품질관리부 정수동 감시
취감시정 2 품질관리부 시설물 확인
경비실 2 인사총무부 차량점검
물산업연구센타 출입구 2 물산업연구센터 시설물 관리 보호
홍보관 2 물산업연구센터 시설물 관리 보호
감귤1공장 경비실 2 감귤관리부 농축액 수입업체 요청 사항
차량 점검
폐수처리장 4 감귤생산1부 시설물 점검
건조실 2 감귤관리부 시설물 화재 감시
감귤2공장 경비실 2 감귤생산2부 차량 점검
폐수처리장 4 감귤생산2부 시설물 점검
감귤박저장소 1 감귤생산2부 감귤박 현황 파악
총 계 52    

 

제4조(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관리 책임자는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책임자 지정)를 공장별 소속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연락처로 나타낸 표입니다.
공장별 소속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연락처
제주삼다수공장 시설운영부 외곽 휀스 시설운영부장 064-780-3580
삼다수관리부 공장동 삼다수관리부장 064-780-3390
삼다수관리부 출고외벽 삼다수관리부장 064-780-3390
품질관리부 정수동 품질관리부장 064-780-3560
품질관리부 취감시정 품질관리부장 064-780-3560
인사총무부 경비실 인사총무부장 064-780-3310
물산업연구센타 물산업연구센터 출입구 물산업연구센터장 064-780-3465
물산업연구센터 홍보관 물산업연구센터장 064-780-3465
감귤1공장 감귤관리부 경비실 감귤관리부장 064-780-3710
감귤생산1부 폐수처리장 감귤생산1부장 064-780-3730
감귤관리부 건조실 감귤관리부장 064-780-3710
감귤2공장 감귤생산2부 경비실 감귤생산2부장 064-780-3201
감귤생산2부 폐수처리장 감귤생산2부장 064-780-3201
감귤생산2부 감귤박저장소 감귤생산2부장 064-780-3201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나타낸 표입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3번 서식 설치범위 참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제6조(안내판 설치)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CCTV의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책임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관리)

① 수집된 화상정보는 설치목적에 따라 보유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저장. 검색. 열람. 재생.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DVR 및 서버는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경비, 숙직근무자, 실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제8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률에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우리공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우리공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시설 및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서 내용이 수정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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