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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변경 알림[지방계약예규 공포(2015.4.10) 및 시행(2015.4.15)]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5-03 13:59:55      ·조회수 : 6,314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4.10]
2.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5.4.10]

※ 주요 개선 사항 : 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계약 제도 개선

□ 추진내용 및 배경
- SW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등 협상계약의 SW용역 발주 시 최저입찰가격 상향(60%→80%)

□ 개정내용
- 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 경리관→재무관(지방재정법), 물품적격심사 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확인기관 변경(정부조직법, 행자부→국민안전처) 등

□ 시행시기 : 지방계약예규 공포(2015.4.10) 및 시행(2015.4.15)

· 첨부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전문).hwp (515 KBytes)

· 첨부 #2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hwp (56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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