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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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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차별대우, 알선ㆍ청탁, 인사청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당한 정치개입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정치의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부당이득의 수수 행위
-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금품)
-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 금품 제공
-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및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의 차용 등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미래보장(퇴직후 직업 알선 등)
무사안일, 복지부동, 책임전가 등 근무태만 행위, 직원 비위행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임직원윤리행동강령 참조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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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및 방문
- 상담전화(064-780-3532)를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 클린신고센터(감사팀)로 방문하셔서 상담 또는 상담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FAX 이용
- 주소 : [690-9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70번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팀)
(다만 신고는 기명의 문서이어야 하므로, 전화 신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
- FAX : 064-784-5020 (행동강령책임관 앞)
인터넷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상담 및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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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고 허위나 가명으로
신고하실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서류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 문의는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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