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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제주특별자치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공동생활가정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중 관련법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이란?
지역사회안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주는 주거복지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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